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20:15경 부천시 B,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항아리를 집어 들고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300,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와 피해자 F(남, 50세) 등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