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27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탄원서에 추행 건에 대하여는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내용도 기재하였다.
등 당심에서의 변경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범행 동기 및 태양,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