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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에 듀 포 레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노상을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에듀 포 레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8세) 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전방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및 경찰이 촬영한 충격 부위 사진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 중 ‘ 앞 범퍼’ 로 기재된 부분을 직권으로 다듬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금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주거지로 향하는 익숙한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야가 제한된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부주의와 피해의 결과가 모두 무겁다.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