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첫째 줄에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고단196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