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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7가합115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에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1년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고,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에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6. 1. 13. 위 부동산에 관한 대부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6년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용허가 명의를 변경하여줄 당시, 위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각 관상수 및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1643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점용허가권(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를 평생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과 점용허가권 이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대부자 지위 양도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