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에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1년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고,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에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6. 1. 13. 위 부동산에 관한 대부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6년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용허가 명의를 변경하여줄 당시, 위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각 관상수 및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1643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점용허가권(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를 평생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과 점용허가권 이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대부자 지위 양도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