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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5. 21: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너는 병신같이 여기서 밥을 쳐먹냐, 바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서(업주 확인 보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