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자로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