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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19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91.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주식회사 좋은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10. 30. 주식회사 좋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