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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28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까지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