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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4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B(50세)에게 “C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100만원씩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스포츠토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우나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누적 채무가 합계 1억 원을 상회하였던 반면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을 부탁받고 위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해자가 2013. 4.경 중고차를 매입하지 않겠다며 위 금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회전이 잘 안 돼서 그러니 위 35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올해 7 ~ 8월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금원을 이미 E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상태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차용하여 350만 원의 반환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