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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원심과 당 심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