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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을 위하여 위 B조합의 조합원들이 포함된 G 자율방범대 모임의 식대를 대신 결재하여, 후보자인 C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인 C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