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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3225 판결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2015.07.23)

제목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요지

(원심 요지)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5두322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상고인

민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4605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