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위 주택 내에 설치된 아궁이를 난방에 이용하여 왔다.
땔감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펴 취사 및 난방에 이용하는 아궁이를 사용할 때에는 아궁이에서 불씨가 번지거나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궁이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그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여 아궁이의 불길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땔감을 투입하는 아궁이 입구 바로 옆에 땔감으로 사용하는 장작을 쌓아놓고 아궁이 위 부뚜막에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헌책을 쌓아놓는 등 아궁이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1. 18. 18:00경 위 주택 내에서 난방을 위하여 아궁이 입구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핀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9:50경 아궁이 입구의 열기 및 불씨가 그 옆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벽과 지붕 등을 거쳐 토벽조 목조지붕틀 1층 건물 연면적 67.4㎡ 중 35㎡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6,482,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 E 상대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증명원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