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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60 세) 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 던 중 마침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뻘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두 번째 동 종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그로 인한 모욕감이나 불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