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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5나10434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7,090,669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정정하여 판단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였다. - 2010. 8. 28.부터 2010. 12. 24.까지, 2011. 8. 18.부터 2011. 11. 13.까지, 2012. 3. 13.부터 2012. 3. 21.까지, 2014. 3. 7.부터 2014. 4. 3.까지, 2015. 6. 22.부터 2015. 7. 30.까지의 각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 100% - 정신과 관련하여 감정결과회신일인 2014. 4. 3.부터 3년 동안 정신과에서 평가한 장해율 36% -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 발송일인 2014. 7. 3.부터 1년 후가 되는 2015. 7. 3.까지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애도 24%에 사고기여도 73%를 고려한 17.52%와 위 정신과 장해율 36%의 중복장해율인 47.21% 나) 판단 원고 A가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8.부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2015. 7. 2.까지는 정신과적 장애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애(원고 A의 탈출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를 25%로 본다)를 합산하여 계산한 노동능력상실률 47.52%를 적용하고, 2015. 7. 3.부터 2017. 4. 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