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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667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과 X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