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2014초재412 재정신청
1. 김AA
2. 김BB
3. 김CC
4. 신DD
5. 김EE
6. 오FF
7. 박GG
8 . 이HH
9. 박 JJ
10. 양KK
11. 염LL
12. 조MM
13. 김NN
14. 한00
15. 황PP
16. 신QQ
17. 김RR
18. 이SS
19. 이 TT
20. 김UU
21. 장VV
22. 신ww
23. 최YY
24. 서ZZ
25. 이B
26. 김 AC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1. 유AD
2 . 유 AE
3. 이 BD
4. 정CD)
5. 송DE
6. 조EF
7. 김FG
8. 이GH
9. 이HI
10. 주식회사 씨이이시리티
11. 성명불상
12. 박IJ
13. 박JK
14. 고KL
15. 안LM
16. 유MN
17. 정NO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년 형제12802호 2013. 12. 31.자 결정
2014.12.30.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신청인 이TT, 김UU, 장VV, 신WW, 최YY, 서ZZ, 이B, 김AC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 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2011. 6. 22.자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항고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 되어 부적법하다.
2. 신청인 김AA, 김BB, 김CC, 신DD, 김EE, 오FF, 박GG, 이HH, 박JJ, 양KK, 염LL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위 신청인들은 2011. 5. 19. 피의자 이HI가 운전한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피의자 유AD, 이GH, 이HI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 자 유AD, 이G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이H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피의자 이HI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의 피의자 이HI에 대한 재정신 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 검사의 불 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다.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 면 수긍할 수 있고, 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신청인 들의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3. 신청인 조MM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 조MM는 2011. 5.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피의자 유AD, 이GH, 용역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 이G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조MM는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 면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 조MM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4. 신청인 김EE, 양KK, 조MM, 김NN, 한00, 황PP, 신QQ, 김RR, 이SS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위 신청인들은 2011.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 피의자 유AD, 유AE, 이BD, 정CD, 송DE, 조EF, 김FG, 용역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 유AE , 정CD, 송D E, 조EF, 김F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피의자 이B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 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의 점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 피의자 유AD, 유AE, 이BD, 정CD, 송DE, 조EF, 김FG, 성명불상자에 대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위 신청인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신청인들은 피의자 박IJ, 박JK, 고KL, 안LM, 유MN, 정NO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방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 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위 피의자들에 대하 여는 명시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 어졌으므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5. 피의자 주식회사 씨 ) 이시리티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록 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의 자 주식회사 씨 ) 이시리티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30.
이원범 (재판장)
강길연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