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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2나975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이후부터 폐지됨,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 겸 자산운용회사인데, 2005. 11. 11.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이하 ‘이 사건 7호 펀드’라 한다

),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6호(이하 ‘이 사건 6호 펀드’라 하고 이 사건 7호 펀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원고들(소송수계인 포함, 이하 소송수계인들과 원고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소송수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지 원고들 목록 해당 원고 목록에 기재하였다)은 이 사건 별지 각 ‘설정일’란 기재 일자(일부 이 사건 7호 펀드에 시기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의 경우 각 매수일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매수한 날을 표시하였다)무렵 각 ‘투자금’란 기재 금액 상당액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및 운용계획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7호 펀드는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 이 사건 6호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동부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이하 ‘판매회사들’이라 한다

)이 위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1,14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사건 7호 펀드 840억 원, 이 사건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