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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7고단529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피해자 B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E 신청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해제되면 2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5. 14. 피고인에게 2015. 6. 1.까지 가등기 신청서류를 건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6. 1.까지 피해자에게 가등기 신청서류를 건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2015. 6. 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생겼음에도 2015. 10.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2015.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10. 12.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