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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0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별지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별지

나. 1) 기재 행위 중 2015. 3.경 휴대폰 문자로 “교육청에 얼마나 악의적으로 제보를 했으면 한 달 미행당하고 탈탈 털려서 중징계를 받고 과징금을 내고 가정까지 파탄 날 뻔했다” 등을 보내며 원고를 괴롭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너 암초기라며 이 기회에 교직 그만두는 게 어때 “라는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 19.을 기준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3년 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