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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20:2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85 고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