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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적색 점멸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C, F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