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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07.22 2015가단3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소10061 판결에 기한...

이유

‘채무변제 및 종결확인서’(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및 위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부동산경매의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 내지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