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71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진돗개(이름 C)를 키우는데 이 경우 목줄을 단단히 고정해 관리해야함에도 그것을 소홀히 하여 개 목줄을 느슨하게 고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17.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주거지에서 평소 기르던 진돗개의 개줄이 풀리면서 위 개가 집밖으로 나가 마침 그 앞 노상을 산책하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발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