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03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481,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 2015. 3. 30.까 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2013. 11. 26. 피고와 투자계약 체결(투자금액 1억 원, 기간 6개월, 매월 배당금 1,450,500원 지급, 2014. 5. 25. 원금 반환 약정) : 투자원금 1억 원 및 미지급 배당금 합계 3,481,000원{(1,450,500원×6개월)-(1,305,500원×4회 4회 지급되었음에도 3회 지급으로 착오 계산 소장 2의
라. 항 소결 부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4. 5. 26. - 일부 기각 부분 : 미지급 배당금 중 1,305,500원. 원고 B 2013. 12. 3. 피고와 투자계약 체결(투자금액 2,000만 원, 기간 6개월, 매월 배당금 290,100원 지급, 2014. 6. 2. 원금 반환 약정) : 투자원금 2,000만 원 및 미지급 배당금 합계 870,300원(290,100원×3개월),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4. 6. 3.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3. 30.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