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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4: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502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주거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야구방망이 사진, 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