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1997.7.1.(37),1858]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삼성시계 주식회사
김환숙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황재호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