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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3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C(23 세) 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 자로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이유로 자주 잔소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8:55 경 구리시 D, 다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오늘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왼손으로 막자, 재차 같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소견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1. 압수된 식칼 (31cm )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