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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3 2013가단89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D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가 D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895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단12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함에 따라 2010.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10. 22.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D, 채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⑴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11264호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나348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4. 3. ‘D은 원고에게 8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2012.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5. 23.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3.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