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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163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파주개발중기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파주개발중기와의 사이에 2015. 4. 15. 체결된, 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 파주개발중기가 2016. 4. 29.까지 8,4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2016. 2. 4.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위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에 대한 퇴거 청구

2. 자백간주 내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