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34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2,280원 및 그 중 28,783,464원에 대하여 2003. 1. 10.부터 200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2,280원 및 그 중 28,783,464원에 대하여 2003. 1. 10.부터 2008.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