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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34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2,280원 및 그 중 28,783,464원에 대하여 2003. 1. 10.부터 200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