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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779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6. 10. D,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인천 계약구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 A은 2012. 9. 10. D,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2. 2. 10.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3. 1. 25.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5. 30. 실제 배당할 금액 4,278,233,93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 A에게 1,350만 원, 피고 B에게 2,160만 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국민은행의 양수인)에게 4,229,463,5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