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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58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업자인 D은 2008. 7. 25.경 피고 B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08. 7.경 원고에게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에 대여해주면 그중 1억 원은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대위변제 받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E가 사용한 뒤 1년 후에 이를 일시변제하고, 담보로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0%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며 ㈜E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D과 공동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를 압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7. 25.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E에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대위변제 받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는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E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8. 7. 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5. 6.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2008. 7. 4.,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 7. 28.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E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