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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23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73,150원 및 그 중 72,060,670원에 대하여 2003. 6. 23.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