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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300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행사하고 있다고”를 “행사하고 있거나, 2018. 2. 26. 과거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J의 채권자였던 R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350호)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8. 2. 26.부터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기숙사 학생들 모집 광고 현수막에는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직원인 N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기숙사 학생 모집을 광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현수막에 N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주체가 되어 기숙사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현황조사 시 N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기는 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N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N가 B의 직원이라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K과 피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N가 피고 B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