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2고정1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의 통장들로 구성된 ‘D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협의회 운영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 해운대구 C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D 통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불신임투표를 통하여 회원 55명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불신임 의결되어 2011. 11. 12.경 위 결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통보됨으로써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회원들로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통장협의회 소유인 회비 및 회계장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1. 11. 30.자 회비 계좌잔액 3,028,122원과 임시 회계장부(영수증철)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협의회 회칙
1. 통장사본(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