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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의 시동을 켜고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기만 하였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에 참여한 의경 G과 경위 H는 모두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C 가게 쪽에서 운전하여 오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음주단속에 참여하였던 순경 I 또한 이 법정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 중간 중간에 차량 위치나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데,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음주단속된 도로의 건너편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