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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6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1:00경 부산 사하구 B주민센터 내에서 라면과 쌀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공무 수행 중인 주민센터장 C을 비롯한 1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동장 씹새끼야, 오늘 모가지를 짤라 버린다", "씹새끼들아, 오늘 죽이뿌러 왔다, 개새끼들아, 교도소도 갔다 왔는데 겁나는거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