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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 F과 피해자 J는 상해가 있으며 경상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사고상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화물차는 수리비 230만 원이 드는, 피해자 J의 차량은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드는 정도의 손괴가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 전 최초 목이 뻐근하고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의 표재성 손상과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7일분의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피해자 J 역시 사고 직후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인 이 사건 고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과의 합의 후 법정에서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치료 정황 등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