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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05. 27. 23:4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무진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626,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을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무진교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