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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2224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가 개인사업체인 ‘D’이라는 상호로 수소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및 금융계좌를 대여하였고, 피고 B도 위 사업체에서 제품 설명 및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 C와 사이에 E 워터 30,000개를 개당 단가 1,400원으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2015. 8. 26. 20,000,000원, 2015. 10. 13. 8,000,000원, 2015. 10. 21. 7,400,000원 등 합계 35,4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물품거래 당시 피고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 피고 C는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1. 위 물품을 2015년 12월 말까지 공급하지 못할 경우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결국 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물품대금 35,4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3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0.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