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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범죄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보호관찰 포함)을 선고받은 것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