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단230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의 절도미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6. 10. 25. 기소되었고, 곧이어 2017. 2. 7.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