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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1구합3246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 농수산물 도매업, 농수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농수축산물 수출입 및 무역업,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B의 대표이사는 D이고, 원고 C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D의 아들인 E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재원컴퍼니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화은유기식품 유한공사(이하 ‘화은유기공사’라 한다)로부터 유기농 대두(화은유기공사가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 있는 대산농장에서 재배수확한 것이다)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은 2008. 7. 3. 주식회사 F와 현재의 주식회사 G으로 나누어졌다. 이하 ‘G’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여 G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G 이외에 다른 국내 식품업체에 유기농 대두를 판매하기 위하여 화은유기공사로부터 유기농 대두(이하 ‘이 사건 대두’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표> 원고 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생산 년도 종류 신고가격 실제가격 A H 2005. 6. 3. 2004 유기농 백태 미화 190달러/톤 미화 750달러/톤 I 2005. 10. 26. 2005 유기농 백태 미화 204달러/톤 미화 850달러/톤 J 2005. 11. 26. 2005 유기농 백태 미화 242달러/톤 미화 850달러/톤 K 2005. 11. 26. 2005 유기농 나물콩 미화 332달러/톤 미화 1,200달러/톤 B L 2008. 1. 12. 2007 유기농 백태 미화 346달러/톤 미화 1,200달러/톤 M 2008. 1. 12. 2007 유기농 백태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