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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9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상일사거리를 소양5교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13세)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