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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565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4호 법정에서, B이 상해 및 모욕으로 기소된 2013고정5632호, 5633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이 B을 협박(2013. 6. 9.자)으로 고소한 사건’(위 피고사건 정상관계 등)과 관련하여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B)이 증인에게 협박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B)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때 피고인(B)이 ‘미친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다 들었고”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B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13. 6. 7.경 B이 C(위 피고사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