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5나5637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 A의 경우 315,000,000원(투자금 합계액, 원금은 회수한 바 없음), 원고 B의 경우 280,000,000원(투자금 합계 330,000,000원 중 원금 50,000,000원 회수), 원고 C의 경우 439,170,000원(투자금 합계액)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 역시 제1심 공동피고 H, I, J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유사수신행위로만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손해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M은 원고 C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O은 원고 A, B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M은 원고 C에 대하여는, 피고 O은 원고 A, B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M은 원고 A, B에게, 피고 O은 원고 C에게 각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M은 원고 A, B가 입은 손해를, 피고 O은 원고 C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M, O은 자신들도 사기범행 피해자로서 유사수신행위로만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