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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 형편과 범행의 경위 등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5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달을 위한 택배 박스는 일반적으로 버리기 위하여 내놓은 파지와 구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사건 피해 물품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