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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9 2017가단20388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25. 고양시 덕양구 A 철도용지 46,636㎡ 중 5,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용도 주차장, 차고지, 물치장으로 정하고 예정가격을 1년 176,60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부지 사용권 부여 및 가설건축물 축조 본 입찰의 낙찰자에게는 부지 사용권만 부여하므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단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찰부지의 정리 및 진출입로 개설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낙찰자가 처리라여야 함 입찰참여 주의사항 1) 입찰참가 전 반드시 현장답사 및 수지분석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부지의 사용용도는 차고지, 주차장, 물치장입니다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8)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관할관청에서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찰 전 사용용도에 맞는 인허가 가능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해당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낙찰자(사용자)는 현재 성토된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등을 거친 후에 부지를 정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우리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 사용료는 우리 공단 수도권본부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을...